서울고법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23일 설명했다.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의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