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기존 장애인건강권법이나 활동지원법 등이 메우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이 법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큰 장애인들이 통합 돌봄 체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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