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변화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기업지배구조 전략 업무, △지주회사 전환 및 지배구조 재편 업무, △이사회 운영전략 및 경영관리 업무, △경영권분쟁 대응 업무, △주주권행사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 업무 등으로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업지배구조 환경 속에서 기업 고객들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하고 건실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이번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을 통해 상법 개정의 흐름과 변화하는 지배구조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고객들이 건실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고, 기업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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