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공소제기 사건 자료 일부를 군검찰로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23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사건 자료를 서울고검에서 국방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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