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절반을 넘는 세월을 도둑질로 보내 1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지낸 6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러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30년 넘게 반복한 절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가까운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