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거짓 신고’가 지난해 대비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담긴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이러한 엄정 대응으로 경찰은 313건의 거짓 신고 건수 중 신고자 293명(구속 3명)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93.6%에 달하는 처벌률을 기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