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용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모든 예산이 전용을 통해 목적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병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예산 전용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본래의 예산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도민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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