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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