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품질보증기한이 만료돼 7월 1일부터는 불량이 있으면 유상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손상(들뜸, 터짐 오염 등)이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지만, 품질보증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일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례로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가지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방문하면 유상·무상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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