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이용자들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환급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햇살론 이용자가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해 불편도 컸다.
환급 대상 햇살론 이용자들은 서금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하고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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