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신고에도 살해된 납치·살인 피해자…"현행범 체포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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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신고에도 살해된 납치·살인 피해자…"현행범 체포 요건 완화해야"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살해되기 전 9번의 경찰신고를 했음에도 전 남자친구로부터 납치·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현행범 체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체포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범죄 특수성을 감안해 '폭력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이내'를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폭력 전력, 행위의 목적과 의도, 정당방위 여부 등 쌍방폭행 판단 기준을 마련해 경찰의 현장 판단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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