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위해 전송 기준 구체화하고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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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마이데이터 위해 전송 기준 구체화하고 안전장치 마련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전 분야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 기준이 구체화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 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그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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