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심사, 이의신청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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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심사, 이의신청 절차 신설

현재 총 235개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CM 고시 개정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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