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한 회원이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규연 5·18 부상자회 전 회장 등 집행부 4명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부상자회 회원 A씨를 지난 20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서 5·18 부상자회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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