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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