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불법이며, 재판부가 이에 협조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김용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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