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난 6월 4일, 단독주택 등 사유지 내 위험 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산림조합과 ‘사유지 내 위험 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초구는 지속적인 관리와 공사를 통해 공공부지의 위험 수목을 정비해 왔으나, 사유지 내 수목의 경우 소유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약에 따라 사유지 내 위험 수목 관리를 원하는 주민은 개별 업체를 알아볼 필요 없이 산림조합에 직접 수목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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