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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