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의 삶 중에서 30년 넘게 남의 물건을 훔쳐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남성이 또 사무실을 털어 다시 감옥으로 향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뉘우침 없이 개전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타인의 사무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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