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오피스텔에서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3시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B씨(22·남)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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