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된 휴대폰 주운 70대, 절도죄로 ‘벌금형’…무슨 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7년 된 휴대폰 주운 70대, 절도죄로 ‘벌금형’…무슨 일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다음 날 지하철역 직원에게 분실물이라며 건넨 70대 남성이 절도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 놓여있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가지고 갔다.

재판부는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다음날 음식점과 전혀 상관없는 별내역에 가 미화원에게 휴대전화를 습득물이라고 건네는 등 여러 사실관계를 볼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지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