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BD 성분 자체가 마약…화장품 원료 수입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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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BD 성분 자체가 마약…화장품 원료 수입 불허 적법"

대법원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농도 CBD(칸나비디올)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농도 CBD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다.

CBD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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