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농도 CBD(칸나비디올)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농도 CBD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다.
CBD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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