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칸나비디올, 추출 부위 관계 없이 대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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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칸나비디올, 추출 부위 관계 없이 대마 해당"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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