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기준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시 이의 신청을 대폭 수용해 당초 지급 대상이었던 소득 하위 88%에서 실제 지급은 90%까지 확대됐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총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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