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7년 된 구형 휴대폰 습득한 70대, 절도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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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7년 된 구형 휴대폰 습득한 70대, 절도죄로 벌금형

음식점 야외테이블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다음날 지하철역 직원에게 분실물이라고 건넨 70대 남성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음식점 야외테이블에 놓여있던 갤럭시S8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갤럭시S8 모델은 출시된 지 7년이 지난 구형 휴대폰이어서 재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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