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중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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