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2일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급변하는 기술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 체계는 3년 전 산업계에서 주목받던 기술 모델에 초점을 맞췄다”며 “에이전틱 AI 시대의 ‘이용’ 개념은 전혀 다른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은 EU AI법(AI Act)을 참고해 개발사업자(디밸로퍼)와 이용사업자(디플로이어) 개념을 도입했지만, 에이전틱 AI 환경에서는 개발과 운영, 실행의 경계가 흐려지는 만큼 개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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