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먹으려 중학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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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먹으려 중학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 징역형 집행유예

급식을 먹기 위해 중학교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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