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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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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