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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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법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 및 포상 사업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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