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생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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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생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보호위원회, 민원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의무화되고, 국회에선 '교권 보호 5법'이 통과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원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 '모욕·명예훼손'(26.0%) 순이다.

故 A 교사의 제자는 "선생님은 언제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을 돌봐 주셨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저희가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내주시기도 했지만 외면하기보다는 다가와 주셨습니다"라고 손편지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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