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지윤이 에시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홍지윤과 현 소속사관의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에 대해서도 “그러헤 보기 어렵다.김 대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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