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달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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