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홀서빙·택배분류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채용이 가능해진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추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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