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7∼1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8월 5∼8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은 8월 11∼14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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