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23일부터는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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