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안심상속서비스,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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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안심상속서비스,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유족이 실종자의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실종자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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