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했다'며 지인을 식탁으로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42) 씨를 좌식 식탁을 들어 폭행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고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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