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를 해" 식탁 집어들어 지인 폭행, 60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왜 잔소리를 해" 식탁 집어들어 지인 폭행, 60대 징역형

'잔소리했다'며 지인을 식탁으로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42) 씨를 좌식 식탁을 들어 폭행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고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