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부터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모바일 동영상(VOD) 위주로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운수 종사자는 교육 기간 10일 내 30분짜리 교육을 8개(총 4시간) 수강하면 된다.
화물운수종사자는 서울시교통연수원 홈페이지( https://seoulttc.or.kr )를 통해 모바일 동영상 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 가운데 선호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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