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의 양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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