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확대되는 경찰 권한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 필체를 흉내 내가며 허위 조서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2020년 8월 20일 김씨에게 "다른 팀에서 ○○씨(김씨) 사건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뇌물을 받은 정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대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김씨 사건을 의정부서로 이송받았고, 김씨에게 "경찰서에 접수되기 전에 보여주는 것이니 대처하라"며 고소장 등의 기록을 김씨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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