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강이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로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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