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도입한 결과 오히려 정지선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장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연구에 따르면 잔여시간을 제공한 후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멈춘 비율은 제공 이전보다 약 4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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