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받으려 허위 전세계약…대법 "전세 보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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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더 받으려 허위 전세계약…대법 "전세 보증 무효"

규정보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보증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은행은 대출을 보증한 공사에 사고가 발생한 대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사는 약관에 따라 허위로 맺은 전세 계약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임차인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증채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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