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 진행 상황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같은 달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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