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들 체벌이 문제?" 초등교사 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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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들 체벌이 문제?" 초등교사 감봉 징계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교사가 감봉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피해 아동이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눕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A씨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떠들거나 장난을 쳐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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