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받으면 허위계약…보증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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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받으면 허위계약…보증책임 없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대출 채무를 보증했던 보증공사에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보증공사는 A씨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보증부 대출의 근거가 된 전세계약의 허위성은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증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해 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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