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하며 폭행한 부부, 나란히 징역 집유·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에 욕하며 폭행한 부부, 나란히 징역 집유·벌금형

법원이 경찰을 폭행한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판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32)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남편 B(3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55분께 '남편이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