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며 기준치를 넘어선 소음을 발생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전 10시18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기준(65㏈)을 초과한 96.5㏈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5회에 걸쳐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해 집회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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