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가 제34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머물러 있다"며"지방의회가 지역사회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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